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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철강재 품질 확보 의무 강화 | ![]()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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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시행… 품질확보 의무 수입상 등 공급자 까지 확대 수입산 철강재(非 KS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은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집흥법으로 변경되어 동 조항은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바 있다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다.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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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철강동향(2014.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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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철강동향(2014.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