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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건축물 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해야 | ![]()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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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철강협회 등 건의 반영...제도개선 결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추진된 것으로 철강협회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공사시에는 감리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등 관리를 엄격하고 있으나, 1천㎡ ∼5천㎡ 규모의 건축물은 실제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공사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엄격한 공사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실한 감리의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공사에 만연된 저급 부적합 강재 사용 근절 위한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한국철강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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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거승철강(주) 추석연휴 휴무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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