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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근 및 H형강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작성일 2014-08-26
첨부파일 철근 시판품 조사 계획(안).hwp 조회 18149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8.26(화)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13년 국내시장규모 (철근 9.3백만톤, H형강 2.8백만톤)


 


* KS인증업체 수 (철근 46 (한 26, 중 11, 일 8, 터키 1), H형강 9 (한 2, 중 4, 일 3), ‘14.8.22 기준)




□ 이번 시판품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함




□ 특히, 기존의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하여 유통 거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의 적발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이 됨




□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국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KS 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기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철강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KS 수준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1)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큼



1)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비KS 제품의 경우 철근은 100톤당 성적서 1매, H형강은 50톤당 1매 첨부해야 함





* 한국철강협회에 ‘12년 이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적합 사례 83건이 신고됨




ㅇ 아울러, 건설 성수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KS 인증제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또한,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기준(치수, 무게)과 실측치의 차이를 일정량 허용하고 있는데(허용차), 이 허용차를 더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첨부 1) 철근 및 H형강 수입 동향 2) 시판품조사 계획(안)


 


 


 


자료출처: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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