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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천㎡ 건축물 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해야 작성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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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철강협회 등 건의 반영...제도개선 결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을 기존 5천㎡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철강협회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공사시에는 감리자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등 관리를 엄격하고 있으나, 1천㎡ ∼5천㎡ 규모의 건축물은 실제 다수가 이용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공사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엄격한 공사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연면적 1,200㎡ 규모로,


 


부실한 감리의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1천㎡ ∼5천㎡ 규모 건축물도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주 감리 확대로 건축물 안전에 중요 자재인 건설용 강재에 대한 품질 확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건축공사에 만연된 저급 부적합 강재 사용 근절 위한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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